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가 2025년도에도 섬유산업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추가업종에 지정되었다.
고용부에서는 매년 인력부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업종에 기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20% 상향해주고 있으며 올해는 섬유를 포함해 7개 제조업종이 지정되었다.
섬산련에서는 산업부-고용부에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 등에 따른 섬유산업의 외국인력 부족현황과 고용한도 상향 필요성을 지속건의한 결과 2019년부터 7년 연속으로 섬유산업이 외국인 고용한도 20% 추가업종으로 지정되는 쾌커를 이뤄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소재 업체의 경우 외국인력을 추가로 20% 더 신청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가 총 40% 확대된다.
섬산련 관계자는 “청년층의 중소 제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로 중소섬유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의존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총 5회에 걸쳐(2,4,7,9,11월) 외국인근로자 고용희망 접수를 받고 있는 만큼 각 사업장마다 연간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