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의 노무Q&A)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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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의 노무Q&A)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만반잘부 0 2019.08.04

  

영업 또는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끔은 한가해지거나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쉬는 경우가 많다. 휴게시간을 늘리면 급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를 하지 않고 쉬는 경우가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헷갈려 급여 산정 등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휴게시간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1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를 줘야 하고, 1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중소기업체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12시부터 13시까지 한 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해 8시간 근로 및 휴게 1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4시간만 근무시키고 싶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있다면 실제 시업 종업시간의 총 시간은 4시간 30분이 돼야 한다. 그러나 시업종업시간이 총 4시간이고, 15분 휴게를 부여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3시간 45분이 되므로, 휴게를 15분만 부여할 수 있다. 왜냐면 4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별도의 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기시간

이에 반해 대기시간은 진행 중이던 업무가 중단돼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근로가 재개돼야 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고객이 없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경우 겉으로는 휴게시간처럼 보이지만 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의 제공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휴게가 아니라 근로의 연장으로 간주하게 된다. 대법원 역시 동일하게 보고 있다.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41990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06.28. 선고, 201328926 판결)

 

결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해진 시간을 이용해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이 뜸한 시간대에 근로자들은 대기시간으로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휴대전화만 하고 있거나, 책만 보고 있어 갑작스러운 고객의 방문에 적절한 응대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기시간에 관한 규율을 규정화하도록 하여 대기시간도 엄연한 근로시간이므로 고객이 없는 대기시간 중에 개인적인 통화를 하거나, 장시간 화장실에 가거나,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 등의 행동의 규율을 통해 서비스 질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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