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마스터의 비전과 개념을 정리했으니 이번에는 샵마스터의 형태에 대해 구분한다. 샵마스터는 특정한 형태로 정확히 나누어져 있지는 않다. 다만 편의상 몇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이를 나름대로 정한다.
1. 인센티브 샵마스터 : 본사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일정 급여 이외에 매달 매출의 일정 퍼센트(2% 이내)를 지급받는 형태다.
2. 중간관리 샵마스터 : 특히 백화점에 많은 형태로 본사와 중간관리자 간에 계약을 통해 적은 보증금을 담보로 매달 매출의 일정 퍼센트(9% ~ 15% 이내)를 수입으로 하는 형태로 - 샵마스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매사원과 구분된다
특히 이들은 중간관리자 보증금액(최하 천만원 이상)과 매장 직원과 아르바이트 인력의 급여 지급여부는 유동적으로 본사와 합의해 결정된다.
3. 대리점 샵마스터 : 샵마스터 본인이 직접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보증금을 담보로 상품을 공급받아 자신의 사업자로 운영하는 샵마스터로 수수료로 보통 35퍼센트(일부 40%가 넘는 브랜드도 있다) 내외를 받는다.(물적 담보 + 현금 담보의 보증이 필요함)